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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지
재규어지23.02.06

상대차로 인해 내가 급정지하여 다친 경우

상대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급정거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안전벨트 꽉 조여지면서 타박상을 입었다. 병원에서는 2주 정도의 진단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서로 차량끼리는 접촉이 되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전체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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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방의 갑자기 끼어듬으로 인해 급정거를 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비접촉 사고에 해당하여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상대방의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즉, 주요 쟁점사항은 상대방의 끼어듬으로 인한 즉 그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인지에 대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 사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블랙박스 등 사고 당시 영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이 없었더라도 질문자님이 상해를 입은 이유가 상대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비 접촉 사고의 피해자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차량의 운전자가 인정을 하고 보험 접수 해주면 쉽게 처리가 되나 그러지 않는 경우 진단서를 발부받아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상해를 입었음이 상대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