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가 다쳐서 산재신청을 하였을때
일을 하다가 다쳐서 수술을 하게 되었고 보름정도 입원을 했습니다. 어쩌다보니 산재신청을 늦게 하게 되어서 일단은 본인부담으로 수납하고 퇴원하였고 개인보험 신청을 먼저하고 산재신청을 하였는데 실비 관련하여 개인보험 청구금과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이 중복이 되나요? 개인보험 청구금을 먼저 받은후 산재승인이 되어서 보상을 받게되면 따로 취해야할 부분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이 승인된 후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과 개인 보험에서 받은 청구금이 중복 보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 보험으로 받은 금액은 산재 보상에서 차감될 수 있으며, 따라서 개인 보험사에 이를 알리고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이 나면, 근로복지공단의 보상금과 개인 보험의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을 받게되면 급여부분은 산재로 처리되기 때문에 실비와 중복지급이 안됩니다. 산재승인 처리가 되면 보험회사에서 연락와서 실비처리된 부분은 반납해야할 수 있습니다. 단 비급여 부분 치료비는 산재처리가 안되므로 실비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비 관련하여 개인보험 청구금과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이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보험의 특약 사항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과 다른 보험은 중복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병원비에 대한 부분과 휴업급여에 관한 부분은 중복보상이 되지 않고, 그외의 항목에 대한 보상은 중복되는 것이 아니니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험 약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