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수당을 받을때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때 보통 정부에서 정해진 산정기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간 외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시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직원의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 56조에 의해 지급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주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해, 야간수당은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 휴일수당은 법정공휴일 또는 주휴일 등의 유급휴일 근로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선 근로에 대해서는 0.5배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