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고소가 되나요? 궁금 합니다.
우선 성대방이 이게 저라는 걸 알 물증이너 그런 건 없습니다. 익명이고 얼굴도 제 실명도 나 모르는 상태고... 말 그대로 폰 인터넷 세상 익명입니다. 이 상황애서 사람대 사람 문제가 생겨서 너무 힘든데 상대방이 절 저격 하는 글을 썼어요. 근데 이게 저라는 걸 아무도 몰라요 뭔가 증명이 될 만한 게 없거든요 이런 경우... 는 고소가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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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저격한 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군지 모른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성립이 어려워 고소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라고 특정된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도 될 수 없고, 아무죄도 될 수 없어서 고소는 안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글을 쓴 상황에서,
그러한 글의 내용을 통해 그 글의 대상자가 본인임을 제3자로서도 알기 어렵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