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상한액?? 초과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투잡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일반인이 투잡시
예) 월급 세전400이고 기타소득으로 300
총600인데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은 필수가입이라 빠지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상한액이 24년기준 617만원이라고 알고있는데
봉급+기타소득이 617만원초과되면
제 본직장에 통보가 간다고하는데 어떤부분이 통보가 가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직업군인의 경우 군인연금을 들어서 국민연금은 안들잖아요?그럼
군인도 만약 투잡(불법인건 알고있음) 해서
군인연금상한액을 초과하면 국방부나 국군재정단으로 통보가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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