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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기한친칠라145
다른 소득은 없고 작은 오피 임대소득이 올 해 생겼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없이 주택입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에 턱걸이로 들어가서 신고했어요.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건보료도 지역으로 빠진다는데 남는게 없는 이 짓을 왜 하나 싶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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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이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만약, 2주택 이상이라면 주택 월세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다음연도 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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