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문의입니다

2022. 02. 18. 17:38

신혼부부 특공 질문입니다.

모집공고는 2월 9일날 났고

특별공급 청약일정은 2월 21일입니다.

2월 12일 결혼해서 아직 혼인신고 전인데

지금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 가능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하면 제40조(다자녀가구), 제41조(신혼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저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청약종합 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국민주택), 별표2의 예치기 준금액 상당 금액을 납입(민영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2. 02. 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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