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피해금액을 산정)평가하나요?

2020. 02. 13. 14:38

몇일전에 사촌 형님이 자전거를 몰고가다가 오토바이와 부딫혀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촌 형님이 몰던 자전거의 경우 전기자전거였고 연식이 4-5년정도 된 제품이지만 굉장히 애지중지 하며 깨끗하게 잘 타고 다니셨다고해요. 4-5년전 구매당시에 거의 250만원 주고 구매하셨습니다. 자전거의 거의 반파상태로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이러한 대물사고에 대해서 그 가치를 평가하는데 어떤 것을 보고 판단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대물사고의 경우 물품의 피해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누가 판단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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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의 경우 보험가액이 대부분 명확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나 차량 이외의 대물의 경우 명확한 중고 가액을 확정하기 어려워 보험회사와 합의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기 자전거의 경우도 그러하며 구입 당시와 현재의 같은 모델에 대한 시세가 다를것이며 중고에 대한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면 그에 상응하여 합의를 하겠지만 중고 가격 시세 형성이 일반적이지 않다면 비슷한 전기 자전거의 중고 시세를 참고하여 피해자와 협의를 합니다.

2020. 02. 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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