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도와주세요.
제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직좌신호에 따라 직진 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려고 교차로에 진입하던중에 좌회전 차로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는데 저의 과실이 100 퍼센트라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진 차선에서 좌회전 중 사고의 경우 100% 과실로 처리 됩니다.
이 부분은 노면에 표시된 부분으로 이동해야 하며 직진과 좌회전이 가능한 차선이 아닌 직진만 가능한 차선이기 때문에 과실로 처리되는 것 입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과실이 큰 상황이나, 구체적으로 사고 경위와 상황, 도로상황,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여부를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해야 과실비율 판단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100프로 과실 사고가 맞습니다.
다만 오토바이가 좌회전 하던 차량보다 후행하며 이미 좌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오토바이의 과실도 조금 잡힐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보험 회사에서 대인, 대물 처리하면 되고 내 보험의 자차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