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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있는걸회사가알수있을까요?

작은 카페 사업자를 갖고있습니다. 예전에하던걸 폐업하지않고 어머니께서 하고싶어하셔서(어머니는파산신고자) 거의매출없이 유지만하는것입니다. 일반과세입니다. 이경우 새로 취업하는회사에서 알수있을까요..?연말정산때라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2월에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그 후 개인이 하는 사업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5월에 별도의 종소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가이드는 연 소득이 2천만원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만약 까페에서 연 소득이 2천만원 이상 초과발생하다면, 직장가입자 건보료 외 추가 건보료를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므로, 회사에서 당해부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