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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 받으려면 계약직 기간 얼마나?

퇴사후 단기계약직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1주일 근무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아님 한달은 일해야하나요? 실업급여는 계약완료로 수급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얼마나 일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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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라면 한달 이상 계약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 사용자가 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적어도 1개월 이상은 근무하셔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상용직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1개월 미만 단기근로계약 체결시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분류됩니다. 그러한 탓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코드 32번을 받지 못하십니다.

    넉넉하게 3개월 근무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1개월만 근무하여도 되며, 대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