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체중 연채한 곳의 가상계좌 착오송금금액은 못돌려받나요?
비엔케이 캐피탈에 연채중이에요.근데 실수로 부산은행에 보낼40만원을 비엔케이 가상계좌로 보냈는데 연체금상환이라도 못 돌려받는다고하네요ㅠ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토스증권에서 돈을 보냈는데ㅠㅠ 토스증권에서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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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엔케이 캐피탈에 연체중으로 이자입금하는 가상계좌에 송금한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송금된 금액을 자동적으로 대출금 변제 처리됩니다. 따라서 돌려받기 어려울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약정시 입금된 돈에 대해서는 자동채권 상계라고 하여 본인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먼저 갚는 것으로 약정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비엔케이 캐피탈에 연체금을 납부하시게 된 것으로 처리가 되기에 돌려받지 못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연체가 되고 있는 곳에 착오송금하셨군요.
아쉽게도 연체가 되어 있는 곳이라 착오송금이라도 돌려받기는 힘들 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