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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꿀벌185
인자한꿀벌18520.12.08

오입금 하였는데 상대방 계좌가 신용불량이라 돌려받질 못하고 있는데 어쩌죠?

잘못 계좌번호에 200만원 가량이 입금을 해버렸는데 상대방이 신용불량자라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 제가 오입금한 돈을 찾을 길이 묘연합니다 돌려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는지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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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입금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에 대한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신용불량자라면 소송하여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받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착오송금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산이 있을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송금한 금원에 대해서는 상대방 오송금 받은 자가 보관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고

    일단 오송금자의 채권자가 이를 자동으로 변제를 받아 간 경우에도 해당 오송금 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신용 불량자인 경우라면 이에대해서 해당 상대방에게 대금을 청구하여 받아 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법적인 청구를 해야하나 신용불량자라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워 돌려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