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yybb
yybb22.12.04

대표이사 가수금 정리할때 이자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운영중인 회사에 약 3억 정도 가수금이 들어가있는제 이익 전환이 실현되어 가수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출자전환이 아닌 현금으로 정리를 하고자하는데 듣기로 이자를 붙여서 하는걸로 되어있어서요.


이자를 꼭 붙여야한다면 해당 이자가 일자로 계산되나요 아님 연 이자 개념인가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에서의 적정 이자율은 연 4.6%이며, 이자는 대여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 대표의 자금으로 인하여 법인이 이득을 보았고 그 이익은 주주에게 이어지는바,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개인 주주별로 부과를 하지만 그 금액이 각 주주별로 1억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되므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이슈가 없습니다.

    무상대출 : 대출금액 * 4.6%

    저리대출 : 대출금액 * 4.6% - 실제 지급이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법인과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에 있음)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시가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단,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거나 당좌대출이자율(4.6%)을 선택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로 대여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부당행위부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대여하고,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에는 무이자로 할 수 있으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당좌대출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한 자금, 즉 가수금은 별도의 이자지급 약정이 없는 경우

    이자지급없이 법인 계좌에서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회계처리는 (차변)가수금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돈을 빌린 가수금에 해당한다면 대표이사에게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법인이 빌려준 채권자에 해당한다면 연 4.6%의 이자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