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에서의 적정 이자율은 연 4.6%이며, 이자는 대여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 대표의 자금으로 인하여 법인이 이득을 보았고 그 이익은 주주에게 이어지는바,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개인 주주별로 부과를 하지만 그 금액이 각 주주별로 1억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되므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이슈가 없습니다.
무상대출 : 대출금액 * 4.6%
저리대출 : 대출금액 * 4.6% - 실제 지급이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