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312조 1항 검사피신조서 적용 유무
불구속 구공판 1심 준비중 입니다.
공소제기는 는 21년 12월29일 하였습니다. 아직 공소장도 못받았고 1심 재판날짜도 미정입니다.
아마 22년 2~3월 중 재판을 할거 같은데 이럴경우 개정 된 형사소송법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헷갈려서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법정에서 간단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내용의 증거능력을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1. 1. 이후로 기소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제1조의2(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3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시행일이 1.1. 인 점에서 검사작성의 피신 조서를 부인하는 경우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위의 경우 공판단계에서 부터 적용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2022. 1. 1.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2022. 2. 또는 2022. 3.에 재판이 열린다면 개정 형사소송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은 부칙이 신설되었습니다.
부 칙<법률 제16924호, 2020. 2. 4.>
제1조의2(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3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3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 1. 1.에 시행될 예정인데 그 이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 전 형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된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는 2021. 12. 29.에 이루어져 개정 전 형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