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가 사람을 치고 튀었을땐?

2022. 06. 09. 17:26

중학생 저의 동생이 하교하는 중에 모르는 남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제 동생을 치고 튀었대요 발 부분이랑 팔꿈치 부분을 다친 것 같은데 누군지도 모르고 사과도 못 받았는데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벌써부터 어린 학생이 사고를 내고 튀는 건 올바르지 않은 행동인데 범인 잡고 사과나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자전거도 차라고 학교에서 배운 것 같은데..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해사정법인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자전거를 사람을 치건 차로 사람을 치고 교통을 하던중 발생한 사고 입니다.

문제는 손해배상을 받을 상대가 특정 되지 않았다는것에 있습니다.

불법 행위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경찰서 정식 신고 하여 조사 요청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022. 06. 1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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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알고 있을 경우 치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알지 못한 경우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통해 상대방을 찾아야 할 것 입니다.

    2022. 06. 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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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발 부분이랑 팔꿈치 부분을 다친 것 같은데 누군지도 모르고 사과도 못 받았는데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 일단, 해당 사고로 동생이 상해를 입었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CCTV등을 확보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상대방도 확인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해자를 잡지 못하더라도, 하교길중 사고의 경우 학교공제에서 상해에 대해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이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9.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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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로 사람을 상해한 경우 당연히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문제는

        자전거의 경우 번호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단서를 발부하여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따라서 실효성 면에서는 그냥 건강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22. 06. 0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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