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가족만 해당되나요?
wise(payGate - 해외송금)같은 서비스를 이용해 배우자(외국인)로 부터 받는 돈은 어떻게 되나요?
이로부터 받는 돈도 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wise한도 연간 5만달러는 괜찮은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아래 해당하는 가족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증여받는 자가 국내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이고, 본인이 국내 거주자라면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입금당시 환율을 적용하여 6억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