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하먼 내년부터 지원금을 더 받는다고하던데요. 뭐가 어떻게 바뀌는거죠.?
육아휴직을하먼 내년부터 지원금을 더 받는다고하던데요. 뭐가 어떻게 바뀌는거죠. 제가 아직 결혼을 안해서 잘모르는데요. 저도 결혼을하고 아이가 생기면 육아휴직을 해야하나 생각이 있거든요. 뭐가 바뀐다는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현재 최대 월 150만원에서 내년 1월부터는 달라진 급여(1~3개월 월 250만 원, 4~6개월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를 적용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현재 1년 2분할이 가능하며
사업주가 생후1년미만 영유아에 대해 육아휴직을 인정할 경우
600+270만원 지원금이 발생합니다.
내년 2월부터 적용되는 것은 육아휴직 3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시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월 최대120만원 지원금이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후 6개월 근무해야 주었으나 폐지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증가시키고,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250만원가지 지급하는 등의 변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부부 합산 2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부모 한 사람당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급여도 현재 한 달에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이 3개월까진 한 달에 최대 250만원, 4∼6개월엔 200만원, 7개월 이후엔 160만원까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