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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건장한할미새92
안녕하세요,
법인차량 감가상각비 당해는 안하고 넘어가도 이월되는걸까요?
예를 들어 2020년 구입후 5년 상각으로 2024년도면 상각이 끝나는데
2022년도 건너뛰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상각
이렇게 가능한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의무상각이나 그외의차량은 임의로 감가상각비 계상을 선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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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업무용차량에 해당한다면 강제상각제도이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임의적으로 상각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