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선량한할미새86
선량한할미새86

새로운집 특례받기전 분양권당첨되서 기존집 1주택 분양권 1개

기존주택있고 7월 29일날특례신청 했고

10월31일날 기존집 매도와새로운집매수동시에있어요

그런데 10월27일날 분양권당첨되서 분양계약하면 특례취소되나요

분양권도주택수로들간다고알고있어서요

ㅜㅜ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보시는게 좋을듯보입니다. 원칙상 분양권 당첨으로 인해 본계약시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되나, 기존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실제 준공 후 잔금을 치루고 취득하기 전까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청시를 기준으로 볼 경우 분양권 취득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심사중인 상태에서의 양권 당첨은 대출 승인에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떄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