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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나팔새221
찬란한나팔새221

해외 체류자와의 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댓글로 서로의 의견을 얘기하다 격양되어 저는 욕설을 상대는 비방 및 비하를 했는데 댓글에서 멈추지 않고 선을 넘어 제 아내의 사업자 계정, 개인 계정으로 모두 협박성의 디엠을 보내는데 여기서 멈출거 같지 않네요.

여쭤보고 싶은 것을 추려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제가 욕설한 댓글 내용이 상대방(미국 거주)국가에서 저를 고소할 수 있는지

  2. 제가 상대를 협박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3. 만약 1,2 번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면 미국내 한인커뮤니티 혹은 한국에서의 모 커뮤니티에 인스타그램 계정을 게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여쭤봅니다.

1, 2 번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가 일단 불가하다고 생각하여 정도에 따른 고소 가능성을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제법상으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귀하의 아내분에게 협박성 DM을 보낸 것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해악을 고지해야 하며, 단순한 경고나 욕설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의 범죄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하는 것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