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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존경받는남작

여전히존경받는남작

이런 상황으로는 고소가 가능한가요?

7개월 쯤 정도 전에 상대방과 인스타에서 싸우다가 “

여기저기 시비걸고다닌다.자기의견과 반대의견이면 여론몰이하는거 역하다. 불쌍하다. 힘내라” 라고 인스타에서 말했는데 그게 고소가가능할까봐 무서워서 지식인에 물어봤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그지식인글을보고 인스타보다 쉬운 네이버 앱으로 저의 신원을 특정해서 고소를 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저 댓글자체로 고소가 불가능해서 네이버앱으로도 신원특정이

불가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기저기 시비걸고다닌다.자기의견과 반대의견이면 여론몰이하는거 역하다. 불쌍하다. 힘내라”라는 발언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네이버에 위와 같은 질문을 하였다고 하여 본인을 특정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위와 같은 표현이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