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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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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협박이 일반협박죄인가요? (내용참조) 공소시효 5년맞죠?, 설마 특수협박죄인가요?

이협박이 일반협박죄인가요? (내용참조) 공소시효 5년맞죠?, 설마 특수협박죄인가요?

학교폭력 가해자가. 제가 노래부른영상에 집에서 아버지까지나오는 3시간동영상을 네이트판에다가 올려버리는바람에.

제가 그동영상을 지울려고 21살에 민증까지 네이트 고객센터 에 보내면서 없애고

그분때문에(가해자때문에) 피해받은것도많고, 사과를 받았는데요. (제가 비난하니까 , 그동안 잘못한거 니가 수학천재인것처럼 말하지만 너는 검정고시를 졸업하고 명문대를 중퇴한사람이 아니라 고졸이고, 00고등학교를 졸업한사람인데 검정고시 걸어놓고 미적분 과외 드립을 치니까 무슨니가 서울대학생이라도 되는줄아냐 이렜는데. 심지어 고1때 서울대 과잠 입고 미니홈피 프로필사진에다 올리기도 했으니까요 ㅋ .

그래서 제가 , 마지막으로 니가 고등학교때처럼 나를 아무잘못없는나를 폭행하고 뺨을떄린것처럼

길가에서 하게되면 . 우리는 이제 성인이고 20대 중후반을 가는 사람이니까 청소년보호 이런것도없고

바로 교도소라고 말헀죠. 길가에서 나를 폭행한다면 나는 가만히 있지않을거고 라이타에다가 니얼굴을 담배로 지진다고했는데 . (전제가 나를 폭행한다면이잖아요. 근데 협박죄에 해당할까요? 2019년 4월쯤에 한것같은데 . 기억하기로는 협박죄 공소시효 5년아닌가요? . 만약 . 제가 한행동이 협박죄에 해당할까요?

전제가 나를 폭행인데. 폭행만안하면 내가 그럴행동 할이유도없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협박죄는 실제로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한 경우를 말합니다. 아니면 단체 또는 다중이 협박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와 같은 가정은 통상적으로 특수협박이 성립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

    또한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가 있어서 상대방의 공포심이 유발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그러한 공포삼이 유발되었는지가 중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