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노동법관련된 법 질문 있습니다,,,,
현재 제가 평일 알바 하루에 10시간 주50시간을 구해서 하는중인데요 법률상 주15시간이 넘어가면 주휴수당을 줘야되잖아요 그것때문인지 월급명세서를 보면 제가 이지점에서도 일하고 저지점에서도 일하고(실제랑 다르게) 근무일수도 쭉 늘려서적혀서 오더라고요 이게 실제로는 거짓말인데 나중에 제가 임근 못받은 거 신고할때 거짓말이 먹히나여?? 그 월급명세서가 거짓이라는 것을 어떻게 준비해놔야 할까여?? 정황을 나타내는 녹음과 제가 항상 일하는 곳 cctv에 찍혀있는 사진, 왔다갔다 같은 시간의 대중교툥내용이면 될까여?? 굳이 왜 본인이 운영하는 여러 지점에서 일한다고 가짓말을 쳐서 월급명세서를 뽑는지 궁금합니다 법 전문가분들 어떤 것 때문에 그랄까요?? 주휴수당 안주려고 그러는게 맞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10시간 근무 주5일이라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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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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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행위의 구체적 이유는 알 수 없겠으나, 일단은 본인이 실제로 근무를 하는 내용에 대해 증거를 수집해두시면 됩니다. 사장님과 대화한 문자내용이라던지 기타 증거자료는 확보해두시면 추후 불이익한 상황을 면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