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업·회사

슬기로운나비225
슬기로운나비225

안녕하세요 노동법관련된 법 질문 있습니다,,,,

현재 제가 평일 알바 하루에 10시간 주50시간을 구해서 하는중인데요 법률상 주15시간이 넘어가면 주휴수당을 줘야되잖아요 그것때문인지 월급명세서를 보면 제가 이지점에서도 일하고 저지점에서도 일하고(실제랑 다르게) 근무일수도 쭉 늘려서적혀서 오더라고요 이게 실제로는 거짓말인데 나중에 제가 임근 못받은 거 신고할때 거짓말이 먹히나여?? 그 월급명세서가 거짓이라는 것을 어떻게 준비해놔야 할까여?? 정황을 나타내는 녹음과 제가 항상 일하는 곳 cctv에 찍혀있는 사진, 왔다갔다 같은 시간의 대중교툥내용이면 될까여?? 굳이 왜 본인이 운영하는 여러 지점에서 일한다고 가짓말을 쳐서 월급명세서를 뽑는지 궁금합니다 법 전문가분들 어떤 것 때문에 그랄까요?? 주휴수당 안주려고 그러는게 맞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10시간 근무 주5일이라 적혀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