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7일부터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만근을 하지 않았다며 식비지급을 안해주셨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만근에 대한 기준이 나와있나요?
근로계약서상 3월 17일부터 근로계약을 맺는것으로 하였고, 만근시 식비 지급을 하겠다고 적혀있습니다. 4월 10일 월급을 확인해보니 식비가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아서 전화로 식비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여쭈어 보니, 회사 측에서는 "만근시에 지급하겠다고 계약서에 써있고, 3월은 1일부터가 아닌 17일부터 근무를 하였으니 (대략 30일) 한달을 만근한 것이 아니니 지급이 안되는게 맞다. 예를 들어, 4월달에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근무를 하면 식비가 지급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만근에 대한 자세한 기준이 적혀있지 않는데, 혹시 회사 측 말이 타당한 것인지, 근로기준법에 명확한 만근의 기준이 있다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2) 또한 3월 17일부터 4월 16 or 17일 까지 한달을 채워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만근으로 인정이 되지 않나 궁급합니다.
3) 추가적으로 지금 무슨일이 생겼을 시를 대비해 전화 통화시 녹음을 하고있고, 카톡내용도 수집중인데 녹음파일은 증거로서 효력이 없나요?
제 생각엔 최근 퇴사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매장 내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퇴사 할 것이니 돈을 조금이라도 적게 주고싶어서 그러는것 같아서요... 전문가분들께서.....도와주세요 제발...!!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만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개념이 정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규칙 등으로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근’의 경우 노사간에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만근’을 한달간 결근 및 지각·조퇴가 없는 것으로 정의하고 ‘만근’이 달성된 경우에만 만근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식대의 경우 만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면 15일 미만 인 경우라면 만근이 달성된 경우로 보기 어려울 여지도 있겠습니다만 취업 규칙에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점이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