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7일 첫 근무 였는데 만근 기준으로 식비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4월 10일, 첫 월급에 식비가 지급되지 않아서 여쭈어보니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걸 익월에 받는 게 기준이니 3월은 식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근로기준법상 식비를 안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비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월 10일에 3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식비도 그날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걸 익월에 받는 것과 식비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식대가 월 고정금액으로 지급된다면 첫 월급에도 일할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비(대)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식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식비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의해 식비 지급이 결정됩니다. 불합리한 부분 등은 개선을 요구할 수는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식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통하여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여 식대에 대한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식비에 대해 정한게 없어서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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