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시작한 월에는 월급을 안 주나요?
6월3일 모던하우스 물류직으로 일을 시작하고 6월5일 월급날이라 했는데 아직 급여가 안 들어왔는데 15시간 이상 일하면 이번 월에 입사한급여비를 받아야 하지 않나요? 아니면 수습기간 및 교육시간 때문에 다음 달에 급여를 지급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한 달의 다음달에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임금산정기간 및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확인해 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금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기준(예: 전월 1일~말일)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계산기간을 문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언제 임금이 지급되는 지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월에도 근로제공이 있었으므로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계산기간 및 임금정기지급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상 임금지급의 경우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급여를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임금을 다음달 5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6월 3일부터 30일까지의 임금을 7월 5일에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 기준기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5일이 월급날이면 보통 6월 1일 ~ 말일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7월 5일에 지급할 것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 지급일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의 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1일~매월 말일이고, 임금 지급일은 그 다음달 5일이라면, 6월 3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임금(6월 3일~6월 30일)은 7월 5일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