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품으로 10만원 상품권이 당첨되었는데요.제세공과금을 해당 회사에서 처리한다고 합니다.그래서 민증앞뒤면과 통장사본 제출하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경품으로 10만원 상품권이 당첨되었는데요.제세공과금을 해당 회사에서 처리한다고 합니다.그래서 민증앞뒤면과 통장사본 제출하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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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경품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초과시 기타소득세 20%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품 등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경품 수령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신분증표를
제출받아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원천징수한 세금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사업장 또는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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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때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마 경품은 기타소득으로 세금 처리가 될 것이고, 세금 신고를 위해 신분증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료는 주셔도 되고, 혹시 불안하시다면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따로 요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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