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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놀라운바다매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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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으로 10만원 상품권이 당첨되었는데요.제세공과금을 해당 회사에서 처리한다고 합니다.그래서 민증앞뒤면과 통장사본 제출하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경품으로 10만원 상품권이 당첨되었는데요.제세공과금을 해당 회사에서 처리한다고 합니다.그래서 민증앞뒤면과 통장사본 제출하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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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경품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초과시 기타소득세 20%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품 등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경품 수령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신분증표를

      제출받아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원천징수한 세금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사업장 또는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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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때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마 경품은 기타소득으로 세금 처리가 될 것이고, 세금 신고를 위해 신분증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료는 주셔도 되고, 혹시 불안하시다면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따로 요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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