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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하고 싶어요

생일 지난 고3이고 학교에서 발급해준 학생증용 체크카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가입되어 있는 것을 알고 3개월 정도 돈을 조금씩 넣어두다가 그 돈을 갑자기 급하게 쓸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입을 해지하고 원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지하는지 모르겠어요 앱으로 해지하고 싶지만 제가 미성년자라서 막혀있는 거 같고 또 비대면 전화상담으로 하자니 제 폰 명의가 제 명의가 아니라서 본인 인증을 할 수가 없네요 금융인증서는 가능할 거 같은데 그게 전화상담으로 가능한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지점에 직접 찾아가면 부모님이랑 동반하라고 할 거 같아서 골치아파질 거 같은데 이거 어떡하죠? 당장 돈을 써야해서 급해요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민은행 주택청약저축 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주택청약통장은 비대면으로 혹은 온라인 상으로 해지가 불가합니다.

    오직 대면으로 지점에 가셔야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 부모님 동의와 부모님 동행 없이 그 어떤 계좌도 폐지 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부모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와 함께 은행 지점을 방문해 해지를 해야합니다.

    부모님이나 법정 대리인 동반이 필요하며 각각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면서, 등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이 본인모르게 가입이 되어있었다면 부모님이 개설하셨을수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방문을 해야 합니다.

    비대면 전화로 해지하기 위해 금융인증서가 가능한데 이부분은 본인 스마트폰으로 전송된 URL 등으로 확인가능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는 행위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예금해지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함께 금융기관에 방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