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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배환도상어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을 예정인데 일거리는 미리 받은 상태입니다. 굳이 먼저할 필요는 없는 상황인데다 계약서도 아직 못받은 상태이니 미리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게 좋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프리랜서(용역)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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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먼저 업무에 들어갈 이유가 없고 계약서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 미리 업무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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