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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흰배환도상어
흰배환도상어

계약서를 받기도 전에 미리 업무를 하는것은 지양하는게 좋겠죠?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을 예정인데 일거리는 미리 받은 상태입니다. 굳이 먼저할 필요는 없는 상황인데다 계약서도 아직 못받은 상태이니 미리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게 좋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프리랜서(용역)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먼저 업무에 들어갈 이유가 없고 계약서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 미리 업무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