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1주택 (일시적 2주택) 인정받으려면 언제까지 기존 주택(오피스텔)을 팔아야 하나요?
부천중동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2008년도 2월 5일(매수등기) (그당시는 조정지역 아니였슴)했고 2016년도에 경시도 시흥에 아파트(전용 84m) 분양받아 2019년9월11일 잔금(11월11일 등기)납부 했습니다(그당시에는 조정지역 아니었슴) 지금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된지 거의 3년이 다 되가는데(지금은 바뀐것으로 아는데) 지금 기존주택을 3년 안에만 팔면 양도세 비과세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정확히 언제 까지 팔면 되는지요 (잔금치룬날?, 아니면 등기날짜? 어느날이 기준인가요?)
만약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인정 시한을 지나친거라면 이후에 팔때 세율이 어떻게되나요?(차액 5억 미만) 먼저 집(오피스텔)에서 7년정도 살았었습니다 거주와 장기보유공제 세제해택을 받을수 있나요?(구입당시에는 2군데 다 조정지역이 아니었었는데 지금은 2군데 다 조정지역이되어 조정지역 세율로 양도소득세 내야하나요?)
전문가님의 도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