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이 닿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실종 신고나 가출인 신고를 접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상대방의 소재나 생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소재지가 확인되거나 연고자의 연락처를 알게 된다면 이후 진행될 명도 소송이나 계약 해지 통보 과정이 한결 수월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경찰이 민사 분쟁에 직접 개입하여 강제로 문을 열어주거나 점유를 이전해 주지는 않으므로 사건 해결의 근본적인 수단이 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실종 신고는 신변 확인을 위한 보조적인 용도로 활용하시면서, 부동산 매도를 위한 실질적인 권리 회복은 민사 법무 절차를 통해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