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가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생활반응도 X

전세 세입자가 몇년째 연락안되요 집은 생활반응이 없고 수도세도 안나온다고 하네요 집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어찌해야 되는지요

대응방법 알려주십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락이 닿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실종 신고나 가출인 신고를 접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상대방의 소재나 생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소재지가 확인되거나 연고자의 연락처를 알게 된다면 이후 진행될 명도 소송이나 계약 해지 통보 과정이 한결 수월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경찰이 민사 분쟁에 직접 개입하여 강제로 문을 열어주거나 점유를 이전해 주지는 않으므로 사건 해결의 근본적인 수단이 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실종 신고는 신변 확인을 위한 보조적인 용도로 활용하시면서, 부동산 매도를 위한 실질적인 권리 회복은 민사 법무 절차를 통해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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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와 직접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내용 증명의 공시 송달을 거쳐서 소송을 통해 계약 해지나 건물 인도를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행방불명 상태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상황을 확인하시고 정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로 거주하는 것으로 예상되신다면 명도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급적이면 법적 절차를 밟아서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