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일년이넘도록 집을안나가요
몇번을찾아가도 문을잠그고 나오지도않고 전화를해도 받지도않습니다 문자로 계속나가달라고해도 문자도씹고 이제보증금에서 제외할돈도없습니다
어떻게해야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입자가 임의로 집을 나갈 의사를 보이지 않는 이상 명도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가 일년 이상 계약 종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강제퇴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 종료 사실과 퇴거 요청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법적 증거를 확보하세요. 그래도 세입자가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임차인 퇴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의 강제집행을 통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