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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라마카크228
몇번을찾아가도 문을잠그고 나오지도않고 전화를해도 받지도않습니다 문자로 계속나가달라고해도 문자도씹고 이제보증금에서 제외할돈도없습니다
어떻게해야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세입자가 임의로 집을 나갈 의사를 보이지 않는 이상 명도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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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세입자가 일년 이상 계약 종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강제퇴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 종료 사실과 퇴거 요청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법적 증거를 확보하세요. 그래도 세입자가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임차인 퇴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의 강제집행을 통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