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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후 건축 인허가를 진행하는 과정

토지 매매 후 건축 인허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하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 준수히야 하는 제척기간과 손해액 입증 방법은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토지 매매 후 매립 폐기물이 발견된 경우 민법 제580조에 따른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이때 하자가 매매 계약 당시부터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액은 폐기물 처리 비용 견적서, 사토장 운반비, 원상복구 공사 내역 등을 통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매립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현장 사진, 성분 분석 결과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당 하자가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성질을 결여했음을 입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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