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 손해사정사 분들께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합의서를 받았는데 합당한것인지 봐주셨음 좋겠습니다.

학교내 친구간 사고로 학교공제회가 껴있습니다.

1. 우리가 낸 병원비 ㅡ 250

2. 학교공제회에서 받은 돈 ㅡ 약 190

3. 교통비 ㅡ 30

4. 향후치료비 (의사견적서) ㅡ 560

위로금 포함해서 얼마정도 나오는게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190만원의 구성내역, 향후치료비 560만원의 지급 대상 여부, 합의서가 공제회 단독인지 가해자와의 최종

    합의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손해사정사 상담을 통해 전체 손해액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식이라서 참고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비 250만원에서 이미 받은돈 190만원을 제외하면 60만원인데

    60만원 받을 수 있고 교통비 30만원 향후 치료비 560만원

    650만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줄어들수도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위 내용으로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고내용을 알아야지 과실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지며

    학교공제회에서 준 190만원의 항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이 190만원에 합의 한다해도 왜190만원이 산출이 됬는지 기본적인 산출근거는

    공제회 쪽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 추측으로 말씀드리면"

    무과실 기준 및 총 병원비가 250만원으로 가정하에

    400~500만원 정도 합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안타깝지만 상기내용만으로 적정 합의금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좀더 상세한 사고경위, 상해정도, 현재상태등을 기초로 하여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