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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굳센에뮤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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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후 다시 정정할 수 있는지와 정정 방법은요?

회사에서 매년 초 연말 정산을 입력하고 연말 정산 환급분을 2월 경에 돌려 받는데요. 다 끝내고 서류 보완할 것이 있다면, 보완해서 연말 정산 갱신 가능 한지와 정정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진행한 연말정산에서 잘못신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확정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이후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수정신고 진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항목 자료들이 있다면 5월에 해당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별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누락된 공제 항목 내용 등이 있다면 추후 종합소득 신고에서 정정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에 공동/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하여 상단[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서 73.결정세액에 금액이 남아 있는지 확인 후
      ②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신고서]→[정기신고작성] 이동하여 [주민등록번호 조회]→[연말정산불러오기] 클릭 하면 회사에서 한 연말정산내용이 불러오게 됩니다
      ③ 각 각의 항목중 누락된 공제를 입력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④ [신고서작성완료] 버튼 클릭 후 나오는 화면에서 최종 결과가 확인되므로 계산값이 이전 화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