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누락된 공제 항목 내용 등이 있다면 추후 종합소득 신고에서 정정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에 공동/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하여 상단[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서 73.결정세액에 금액이 남아 있는지 확인 후
②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신고서]→[정기신고작성] 이동하여 [주민등록번호 조회]→[연말정산불러오기] 클릭 하면 회사에서 한 연말정산내용이 불러오게 됩니다
③ 각 각의 항목중 누락된 공제를 입력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④ [신고서작성완료] 버튼 클릭 후 나오는 화면에서 최종 결과가 확인되므로 계산값이 이전 화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