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 매해 15번 가능하다건데...

주3회 5주동안 해도 되나요 그리고 올해 끝나면 내년 1월1일에 다시 15번 받을 수 잇는 거 맞을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처럼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의 경우 가이드라인 및 급여체계가 개편되어

    이전보다 자유롭게 시행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주 3회가 아니 주 2회 연간 총 15회이며,

    의학정 판단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무작정 바로 도수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 단순 재활 및 물리치료를 먼저 시행한 이후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59베리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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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는 관리급여화로 도수치료를 하기전 선행치료가 있어야합니다 재활치료2주이상 4회이상후 의사의 소견으로 주 1회 년 15회까지 가능하지만 세대별실비에 따라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으로 보상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며 5세대실비에서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주 3회는 안 되고, 주 2회까지만 가능합니다. 올해분을 다 쓰면 내년 1월1일에 다시 15회가 리셋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3회 5주동안 해도 되나요 그리고 올해 끝나면 내년 1월1일에 다시 15번 받을 수 잇는 거 맞을가요?.

    : 도수치료의 건강보험 심사기준상으로 주 2회 이내가 가능하고,

    년간 총 15회로 1. 1부터 다시 15회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 받고 실버 청구 관련해서 횟수 제한과 한도 리셋 시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2세대는 총 의료비 특약이내에서 횟수나 한도가 없지만 3세대와 4세대 기준일 떄 한도가 존재하고 연간 50회 총 350만원 한도내에서 보장가능합니다.

    특히 4세대 실손의 주의사항은 최초 10회 이후부터는 추가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과 치료효과가 확인 되어야하며 비급여 청구액이 연간 100만원을 넘으면 구간별로 100~300%까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인하시는데 보험에서 말하는 연간 혹은 매해의 기준은 다음년도 1월 1일이 아닌 계약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이내 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실비)의 '연간 15회 보장' 조건은 1년 단위로 리셋되므로 올해 소진하고 내년 1월 1일에 다시 15회를 보장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주 3회씩 5주 동안 도수치료를 받는 일정에 대해서는 26년 7월부터 주2회가 원칙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도수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처방(소견서 발급)을 내렸다면 주 3회씩 받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최초 2주는 받지 못합니다 2주동안 치료 후 그래도 호전이 없다면 그때부터 시작이 가능합니다

    물론 의사 소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의사 의견에 따라 치료 시점은 달라질 수 있으니 병원 의사에게 문의를 하면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안내해 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