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텍스 세무대리인에 구분에 기장으로 되어 있는데 간편장부도 기장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조 업이고 연매출은 1억 2천 정도 입니다.
연 2회 부가세랑 연 1회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구요.
세무대리인을 바꿀까 고민하다가 홈텍스 가보니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간편장부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구분에 기장으로 되어 있는게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장으로 되어있어도 문제 없고,간편장부도 기장(복식부기나 간편장부)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한 것입니다. 신경쓸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기장으로 수임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