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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수줍은개리131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관련하여
4월 매출을 8월달에 발행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과세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미발급 2% 가산세를 진행하여야 하나요?
매입자의 경우 수정 신고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출자는 2%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자는 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되며 경정청구시 부가세 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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