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미지급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건설업 다니는 중소사무직 입니다. 회사가 크지 않고 일도 많이 없어서 1달, 길면 반년이상 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이 없으니 돈을 못받고, 급여는 미지급으로 진행을 하게됩니다.
이럴 경우 급여 미지급으로 신고가 되나요? 아니면 최저임금으로 신고해야 하는걸까요?
급여 미지급가 실업급여시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쉬는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쉬는 기간이 많은 경우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