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미지급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건설업 다니는 중소사무직 입니다. 회사가 크지 않고 일도 많이 없어서 1달, 길면 반년이상 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이 없으니 돈을 못받고, 급여는 미지급으로 진행을 하게됩니다.
이럴 경우 급여 미지급으로 신고가 되나요? 아니면 최저임금으로 신고해야 하는걸까요?
급여 미지급가 실업급여시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건설업 다니는 중소사무직 입니다. 회사가 크지 않고 일도 많이 없어서 1달, 길면 반년이상 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이 없으니 돈을 못받고, 급여는 미지급으로 진행을 하게됩니다.
이럴 경우 급여 미지급으로 신고가 되나요? 아니면 최저임금으로 신고해야 하는걸까요?
급여 미지급가 실업급여시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