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력사무소 소개비 매달 주는게 맞나요?
2년전 인력사무실 통해서 소개받은 A식당을
일주일에 3-4번가서 주방일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꾸준히 근무한거고 용역비 매달 5만원 수수료 달라해서 지금까지 1년 넘게 줬습니다.
중간중간 다른 음식점도 일 하러 갔기 때문에
5만원씩 준건데 어느순간 부터는 A식당만 가게 됐고 (몇달됐습니다)
이번달 부터 그냥 돈 안보냈는데 용역사무실에서 돈 보내줘야 하는거라고 일용직 근무라 그 식당만 가더라도 주는게 맞고 돈 안주면 다른 사람 보낸다고 하는데 이걸 꾸준히 줘야하는게 맞는걸까요??
이 돈을 안줄 방법은 없을지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소개업체와 근로자분간의 당사자 계약으로 정할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없다면 어떤 근거에서
소개비를 요구하는 것인지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력사무소의 소개비는 인력소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소개비를 지급하고, 계속해서 소개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