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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종합 소득 공제 관련 궁금한게 있어요.

내년부터 프리랜서 종합 소득세 신고해야 됩니다. 집으로 5월에 안내문이 온다고 합니다.

프리랜서 종합 소득세 계산시 소득 공제 신청은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의무가 아니라면 소득공제 신청 안하고 (소액 이거나 소득공제금액이 정확히 모를 경우 ) 집으로 온 안내문에 적힌 세액 그대로 종합소득세 신고해도 될까요?

소득공제 신청을 안하고 종합소득세만 신고해도 나중에 가산세나 벌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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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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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대상자 등 근로자나 영세사업자인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상 납부금액이 자동으로 산정되어 나오는 것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이므로 반영하지 않고 신고납부한 경우라면 세금을 덜 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소득이 낮고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맞춤 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문자로 인증만

    해도 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가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 신청을 안 하고 소득에 대하여 전액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크게 증가하게 되므로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공제, 감면을 적용받고 신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내문 그대로 신고한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절세를 원한다면 인적공제 등을 전부 반영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