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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별도로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60세 이하 이준으로 연말정산은 처나 자식에게 인적공제 및 기타공제가 가능한지 알고싶어문의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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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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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연 소득 요건등) 인적공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의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 일정요건 충족하는 경우(성실사업자 등) 의료비,교육비등 세액공제등 일부 항목만 적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자유직업 사업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시는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 불가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나이 제한x)이며,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적공제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아래 도표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자녀의 인적공제 대상자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만 60세이상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자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령은 관계 없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보험료, 기부금, 교육비 공제는 본인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다른 가족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는 소득과 관계 없이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때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는 누구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만 해당한다면 추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