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섹시****
2021. 02. 09. 22:08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별도로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60세 이하 이준으로 연말정산은 처나 자식에게 인적공제 및 기타공제가 가능한지 알고싶어문의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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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연 소득 요건등) 인적공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의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 일정요건 충족하는 경우(성실사업자 등) 의료비,교육비등 세액공제등 일부 항목만 적용 가능합니다.

    2021. 02. 0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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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자유직업 사업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시는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 불가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1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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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나이 제한x)이며,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적공제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아래 도표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0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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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자녀의 인적공제 대상자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만 60세이상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자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령은 관계 없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보험료, 기부금, 교육비 공제는 본인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다른 가족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는 소득과 관계 없이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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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때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는 누구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만 해당한다면 추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2021. 02. 1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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