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사망으로 아파트 상속받은 부인이 집을 팔면?
현재집이 커서 줄여서 가려고생각중입니다
집은 남편앞으로 있던걸 최근 상속등기했고
팔게됐을때
양도소득세 부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가족모두 다같이
수십년 살았던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 명의로 취득하여 부부가 함께 거주하던 주택을 남편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을 받아 양도하는 경우 남편과 부인 등이 소득세법상 1세대에 해당하고
동일한 주소지 주택에서 거주한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보유)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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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가족을 포함한 1세대가 해당 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2년 이상 보유(또는 보유 및 거주)해야 하는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한 세대로서 보유 및 거주했기 때문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30년간 보유한 아파트를 부인이 상속받은 직후 양도하더라도
남편과 부인의 보유기간을 합쳐 2년 이상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한편, 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여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되는데 이 때에도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2년 이내 단기보유로 인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보유기간 판정 시와 마찬가지로 보유기간이 통산됩니다.)
상속주택 양도 시에는 취득가액이 문제가 되는데 이 때 감정평가를 받아 해당 금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게 되면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실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만약, 그 이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가격과 상속취득가격 차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