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가족을 포함한 1세대가 해당 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2년 이상 보유(또는 보유 및 거주)해야 하는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한 세대로서 보유 및 거주했기 때문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30년간 보유한 아파트를 부인이 상속받은 직후 양도하더라도
남편과 부인의 보유기간을 합쳐 2년 이상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한편, 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여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되는데 이 때에도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2년 이내 단기보유로 인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보유기간 판정 시와 마찬가지로 보유기간이 통산됩니다.)
상속주택 양도 시에는 취득가액이 문제가 되는데 이 때 감정평가를 받아 해당 금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게 되면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