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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영원히놀라운목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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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사망으로 아파트 상속받은 부인이 집을 팔면?

현재집이 커서 줄여서 가려고생각중입니다

집은 남편앞으로 있던걸 최근 상속등기했고

팔게됐을때

양도소득세 부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가족모두 다같이

수십년 살았던 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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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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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 명의로 취득하여 부부가 함께 거주하던 주택을 남편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을 받아 양도하는 경우 남편과 부인 등이 소득세법상 1세대에 해당하고

    동일한 주소지 주택에서 거주한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보유)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가족을 포함한 1세대가 해당 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2년 이상 보유(또는 보유 및 거주)해야 하는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한 세대로서 보유 및 거주했기 때문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30년간 보유한 아파트를 부인이 상속받은 직후 양도하더라도

    남편과 부인의 보유기간을 합쳐 2년 이상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한편, 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여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되는데 이 때에도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2년 이내 단기보유로 인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보유기간 판정 시와 마찬가지로 보유기간이 통산됩니다.)

    상속주택 양도 시에는 취득가액이 문제가 되는데 이 때 감정평가를 받아 해당 금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게 되면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실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만약, 그 이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가격과 상속취득가격 차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