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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민한잉어169

영민한잉어169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내용

- A : 종합 건설사 원청

- B : 건설 면허가 있는 전문 건설사이며, C와 디자인 협업을 하여 A의 공모에 참여하여 당선

- C : 건설면허가 없으며, B와 디자인 협업을 하였으며, 제품제작 발주함

- D : 건설면허가 없으며, B에게 디자인자료를 받아 주문 제작 후 납품하는 업체

- E~Z : D에게 고용된 업체 및 근로자

  • 프로젝트의 금액은 25억 미만이며, 10개의 현장으로 분할되는 프로젝트

  1. B(전문건설사)의 공모 당선에 따라 A와 계약이 이루어짐

  2. B는 C와 디자인 협업을 하였으며, 제품 제작 후 납품을 계약(자재납품계약서 작성)

  3. C는 디자인 능력이 있으나 제작 능력이 없어 D에게 해당 제품의 제작 및 현장에 설치 계약을 맺음(10개의 현장으로 인하여 수량이 계속 변경되어 확정된 계약서는 없음)

  4. D의 경우 직접 작업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기성품의 경우 E~Z에게 해당부분을 고용하여 제작하였으며 해당 내용에 대하여 D가 B,C에게 모든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지 않음

  5. B,C의 경우 공사 대금을 계약된 기간 내에 정상지급을 하였으며, D의 경우 E~Z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E~Z가 B,C에게 연락하여 D가 E~Z에게 미지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질문 사항

1) E~Z의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 A,B,C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2) A,B,C에게 법적 책임 혹은 피해가 있다면 어떠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3) 해당 내용이 공사(工事)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4) 불법 하도급법 위반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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