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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터프한이구아나91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급이자 부인된부분이 있는데 지급이자 부인된거 내년에 비용인정받을수있나요? 아니며 ㄴ그냥 못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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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올해 비용부인된 것은 다음연도에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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