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내 권리 이전 시 과세 시점은 언제일까요?
보세창고에 반입해 둔 화물을 제3자에게 판매하려고 합니다. 실제 반출 전에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관세 부과 시점이 권리 이전 시점인지 아니면 반출 시점인지 어떻게 판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 안에서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즉시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상 과세 시점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로 수입하기 위해 판매된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실제 국제 간 이동을 수반하고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판매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령하였더라도 물품이 여전히 보세창고에 있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수입 통관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도착한 이후 이루어진 선하증권 양수도 거래는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의 판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의 판매 거래가격으로 결정해야 하며, 수입신고 시 해당 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에 대한 권리이전은 각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입통관 이전에도 권리이전이 가능합니다. B/L과 같은 권리증권이 이전되는 상황을 그려볼 수 있으며, 양수인이 실제 통관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되어 관세를 납부하고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수입통관이 이미되었다면 양수전의 가격이 이미 신고되었을것이고 수입통관 전이라면 양도후 가격이 신고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 last sale 가격이라고 하며 이러한 가격이 결국 수입을 위한 가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보세창고에 있는 화물은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더라도 실제 반출 전까지는 관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관세법상 과세 시점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서 물품이 반출되는 때이며, 권리 이전은 과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출 시점에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과 세율을 기준으로 세액이 확정되며, 거래 계약과 관계없이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