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 적립된 포인트 현금화시 종소세 과세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광고대행사 운영하고 있으며 광고비를 신용카드 결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사에서 적립해준 포인트를 현금화시 종소세때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될까요?
현재 기장 맡기고 있는 세무사쪽에서는 카드포인트를 기타소득으로 안잡고 있는데
주변에서 세무조사시 카드포인트를 현금화 했을 경우 이것부터 추징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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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해당 소득을 카드사에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할 경우, 신고대상이나 카드사에서 별도로 원천세 신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카드사에 정확히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