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5/2 15:00-17:00
5/3 09:00-17:00 (휴게시간 30분 포함)
5/4 09:00-18:00 (휴게시간 30분 포함)
5/5 09:00-18:00 (휴게시간 30분 포함)
5/6 09:00-22:00 (휴게시간 1시간포함)
5/7 12:00-24:00 (휴게시간 30분 포함)
5/8 12:00-24:00
7일간 단기알바로 총 62시간 일하였기 때문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 일주일 이상이라는 주휴수당 조건이 충족되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장님은 주휴수당은 없다고 하네요. 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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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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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만 근무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정한 바가 없다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7일을 1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만 7일을 근무하였으므로, 주휴일의 요일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