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짙푸른보석새82
봄이 되면 등산가서 돗자리깔고 맛있는것도 먹고 봄을 즐기고 싶은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산에서는 취사가 불가능하다고 들은것 같아서요
산에서 취사행위하는것은 불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국유지 등 산에서 취사행위를 하는 경우 환경파괴나 화재의 위험성을 이유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방법으로 취사를 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